이직 후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이 왔는데 해야할까요?
처음에 입사할때만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후에 시간변경, 임금변경으로 인한 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어요, 2년 계약만료라고 해서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전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노동문제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시 가서 작성해줘야할 의무는 없지만, 해줘도 불이익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퇴사하신 후라면 꼭 소급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만일 소급해서 작성하신다면 회사가 왜 이제와서 소급해서 작성하고자 하는 사유는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꼭 다시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이후라면,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할 법적 의무는 근로자에게 없으며,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주실 생각 있으시면, 그냥 메일로 보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람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시 또 만날 가능성도 있죠
먼저 호의를 배불면 나중에 돌아올수도 있고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 서명해주시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