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상관없이 퇴사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전월 한달 월급을 당월 5일에 지급하는데 제가 이번 달 8일까지만 근무하기러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월급은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는데 그러면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다음 달 5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한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금품청산은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월급일이 언제인지와는 무관합니다. 물론 월급일이 퇴사 후 14일 이내라면 월급일에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이후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일과 관계없이 별도의 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날과 상관없이 퇴사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임금지급일에 관계 없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