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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꿈꾸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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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상관없이 퇴사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전월 한달 월급을 당월 5일에 지급하는데 제가 이번 달 8일까지만 근무하기러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월급은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는데 그러면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다음 달 5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한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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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금품청산은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월급일이 언제인지와는 무관합니다. 물론 월급일이 퇴사 후 14일 이내라면 월급일에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이후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일과 관계없이 별도의 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날과 상관없이 퇴사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임금지급일에 관계 없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