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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개미핥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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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만약 이번주에 유급 휴가를 쓰고

시간외를 했을경우 1배인지 1.5배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월 ~ 금 근무하고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월요일 연차쓰고 토요일 출근하면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월요일 연차쓰고 화요일에 8시간을 넘어 2시간 초과근로 했다면

      이 초과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추가 수당이 붙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가로 인하여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1주 40시간이나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인정되나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여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차 사용 후 해당일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은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 등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근로를 하였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유급휴가로 쉰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주40시간이 넘어가거나 하루 8시간이 넘어간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가를 사용하고 주말에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