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인 경우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 제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한 근로자로서 자녀의 연령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1명에 대해 1년 이하로 부여하는 법정휴직이며,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즉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근무일+주휴일+유급휴일 등)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6개월의 재직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