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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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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인 경우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 제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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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한 근로자로서 자녀의 연령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1명에 대해 1년 이하로 부여하는 법정휴직이며,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즉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근무일+주휴일+유급휴일 등)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6개월의 재직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