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했다고 주장하는사람은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글을 써서 주장하는데, 언제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으며, 어떻게 당했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습니다.
cctv에 찍힌 사항은 없고, 상황에 대한 녹취 혹은 타인의 증언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cctv사각지대에서 당하거나, 녹취나 그런건 생각을 못했다고 말하며 정리해서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도 진술이 일관되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될 수 있을까요?
다만, 해당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과대망상이 조금 심한 편이라고 동료들에게 평가받으며
자주 마찰을 일으켜서 동료들이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주장도 허위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추가로, 현재 해당부서에서 왕따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주장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다른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적어도 직장 동료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여러 정황에 따라 사실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피신고인)이 부인하고 있고, 아무런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보통은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추단하는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피해근로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목격자, 참고인 등의 진술들이 확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등 인사사 징계 국면에서의 판단 문턱은, 대법원 표현을 빌리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됩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다6755)
따라서 다른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주장만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증거가 전혀 없다면 성립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