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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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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1년 넘게 근무 했는데 2년이 다가오니 일주일전에 퇴사 조치 정당한건가요?

비정규직으로 1년 9개월인데 회사에서 일주일

전에 퇴사 하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이라 매달 근로계약서를 적성했지만

일주일만에 퇴사 조치는 합당한건가요?

이경우 고용보험 대상이 되나요?

황당하지만 그만 두라고 하니 대기업은 이런식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돈을 버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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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1주일 전 계약만료 통보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년이 도래하기 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라는 게 권고사직인지 계약만료인지 해고인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면 거부하면 되고 계약만료면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갱신기대권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일주일전에 만료통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는 했지만 이를 다 채우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