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드립니다!
24년 1월 22일 입사 후 25년 1월 23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거로 되었는데 사직서에 퇴사일이 25년 1월 23일 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가 15개가 발생돼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1월 22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1월 2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22.에 입사하여 2025.01.23.까지 근무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시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 후 다음날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4.1.22 입사하셨다면 25.1.22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2일 입사후 2025년 1월 23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새롭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23일까지 근무하고 24일에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24.1.22.~25.1.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근로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23일 재직상태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하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1년만 재직하면 11개까지,
1년 1일 이상 재직하면 15개가 추가되는데,
1년 1일이 되는 날은 25.1.22 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함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