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깜찍한카멜레온276
깜찍한카멜레온27622.07.12

연차수당 및 고장연장근로수당 및 무급 계산시

시간외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기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항목

기본급(200) + 고정연장근로수당(20) = 220만원

만약 연차를 더 많이 써서 1일을 무급처리 해야 한다면? 220만원(평균임금)*30일/31일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만약 연차가 남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기본급(200(통상임금)/209)*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주어도 되는건가요?

무급처리시에는 평균임금으로 처리하고, 연차수당 지급할떄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차를 더 많이 써서 1일을 무급처리 해야 한다면? 220만원(평균임금)*30일/31일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 네

    만약 연차가 남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기본급(200(통상임금)/209)*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주어도 되는건가요?

    >> 네

    무급처리시에는 평균임금으로 처리하고, 연차수당 지급할떄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며, 특정일에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시킨 경우, 그 날 결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초과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통상임금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공제 모두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것은 평균임금, 어느 것은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 뿐더러 둘다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