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차를 더 많이 써서 1일을 무급처리 해야 한다면? 220만원(평균임금)*30일/31일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 네
만약 연차가 남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기본급(200(통상임금)/209)*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주어도 되는건가요?
>> 네
무급처리시에는 평균임금으로 처리하고, 연차수당 지급할떄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며, 특정일에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시킨 경우, 그 날 결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