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퇴사한 지 두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퇴직금과 마지막 달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경과 시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근로계약서, 사직서, 임금체불 증거 등등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뷸임금의 지급을 사업주에게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된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릴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어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해 조사를 통해 체불액을 확정한 후 대지금금등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