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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멋쩍은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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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귀책사유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사업장은 운송업입니다

매일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자동차가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동차의 부식으로 인하여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운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무실은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운송하던 시간과 똑같이 하루 9시간 사무실 근무)

이 경우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보는게 맞으며

근로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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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휴식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전업무를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며, 9시간 근무 시 초과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의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휴업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수리로 인하여 근로자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소와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취근로에도 할 일이 없는 마당에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평소에 해오던 연장근로라도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안 하는게 맞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한다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니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건 설득력이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