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근속자입니다 1월1일입사일인데 23년12월31일퇴사시 24년도연차보상못받는건가요?
18년근속자입니다 입사일이1월1일인데 23년12월31일자로 회사경영악화로 희망퇴직하게됬습니다 24년도1월1일발생되는연차는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4.1.2.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3년 12월 31일이 퇴직일 이라면
연차는 새로이 부여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12월 31일자로 퇴사하면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1월 1일에 재직상태여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부로 퇴사하셨다면, 1월 1일에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신규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4년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휴가와의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1일에 퇴사한다는 의미가 31일까지 일하고 1.1.자가 퇴사일이 되는거라면 2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366일 근무해야 인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