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날렵한노루37
날렵한노루37

18년근속자입니다 1월1일입사일인데 23년12월31일퇴사시 24년도연차보상못받는건가요?

18년근속자입니다 입사일이1월1일인데 23년12월31일자로 회사경영악화로 희망퇴직하게됬습니다 24년도1월1일발생되는연차는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4.1.2.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3년 12월 31일이 퇴직일 이라면

      연차는 새로이 부여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12월 31일자로 퇴사하면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1월 1일에 재직상태여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부로 퇴사하셨다면, 1월 1일에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신규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4년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휴가와의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1일에 퇴사한다는 의미가 31일까지 일하고 1.1.자가 퇴사일이 되는거라면 2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366일 근무해야 인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