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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압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한 이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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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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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압박을 하더라도 사직서를 안쓸 수 있는 것이고 사직서를 썼으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따른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로 진행한 권고사직은 실제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다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사직서의 작성이 사업주의 협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 일단 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압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바,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현실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의사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인데,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이상 그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순수한 의미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실에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계가 모호하고,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