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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위자료 청구 등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이혼은 안한 상태고, 제 사정상 한 4개월정도는 직장때문에 배우자랑 함께 지내야할 것 같아요.

외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지내는동안에 소송이다 뭐다하긴 싫어서 4개월 뒤에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1. 기간이 너무 늦어져도 문제없을까요?

  1. 또한 증거로는 블랙박스에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소송시 카드내역 공개신청같은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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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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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간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치 않지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려면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내에는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증거내용을 보아야 하며, 상간소송을 하려면 상간자가 질문자님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H6Vabic9FVo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4개월 뒤에 절차를 밟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증거로도 외도를 입증할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많을 수록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안날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늦는 것은 불리합니다.

    2. 위 내용으로도 충분해보이며, 카드내역에 관한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기간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2.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도 어느정도 입증은 가능하시며, 추후 소송과정에서 카드결제내역 조회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시간이 아직 있으시므로 그 기간동안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간이 그정도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충분히 의심되나 상대가 누구인지, 문자나 통화내역을 알 수 있다면 더 진행이 수월할 것이며,

    소송 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부정행위를 한 시간 등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또는 10년이므로, 4개월 후 절차를 밟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블랙박스 통화 내용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시 법원에 카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목격자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면 좋습니다. 증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시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