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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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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해서 저도 반격을 한다면 이에대해서 쌍방으로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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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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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이 되어 둘다 처벌받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흉기 등을 사용하려 폭력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맨손으로 할 경우에는 정당방위 등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법은 정당방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만약 쌍방 폭행이 된경우 서로 합의만 된다면 사건이 종료되기 때문에 합의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이에 대항하여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위를 하신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그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단순히 밀쳤는데 흉기로 대응한다거나, 이미 공격이 끝났는데 보복 차원에서 폭행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고,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하며, 방어행위가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 내여야 하고, 공격과 방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반격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공격행위가 방어를 위해서 필요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격과 같은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격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지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