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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아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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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교육중 어느정도선까지가 직장내 괴롭힘 일까요

신입사원 입사시 OJT교육중 몇번을 알려줘도 모르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다하다

너무 화가나서 큰소리로 혼낸적이 있는데

이건 괴롭힘 인가요 ~ 어느 선까지가 잘못하는건지 너무 힘드네요 직업상 놓치면 절대 안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다고 실수할때마다 경위서 받기도 그렇고 난감하네요 그냥 따로 업무가 다른게 낮지 같이 단체로 하는 업무는 후배들 눈치보기 바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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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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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질책이 폭언이나 욕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담자분 상담내용으로 보아 교육 내 1회성의 고성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야단이나 지적을 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을 넘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욕설이나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1 면담을 통해 개선점을 차분히 지적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는 큰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는 전후사정과 필요성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적이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폭언, 욕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질책을 하는 경우 인정 여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

    1.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상기 사안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상황도 중요하나 피해자 쪽의 주관적인 인식도 중요하므로 받아들이는 쪽에서 1회의 폭언이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 내 일회성의 고성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