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간병비 부담 소송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몸이 몇 년 째 편찮으셔서 간병비를 장녀인 제가 혼자 부담하고 있었는데요.(아주 아주 조금 동생들의 도움도 받았지만요)
그런데 그 부담이 지속되다보니 동생들에게도 나눠서 분담하자고 하니 동생들 사정이 좋지 않아 그렇겐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간병비 부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이전에 홀로 냈었던 간병비에 대해서도 동생들에게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간의 공동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혼자부담했기때문에 부양료 지급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그 중 1명만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과거 지출한 부양료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환액은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그가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 중 그의 분담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부양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 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 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양료 소송을 통해 홀어머니 부양에 대한 금원을 형제들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른 가족들이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제자매에게 간병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소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분담하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면 본인의 부양의무 이행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에게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는 청구인을 아버님으로 하여 자녀들에게 부양료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양육비와 달리 청구를 했을 때 부터 과거양육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 하지 않았던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양육비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동생들의 경제 사정에 따라 인용금액은 다를 수 있으나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시면 되도록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