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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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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간병비 부담 소송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몸이 몇 년 째 편찮으셔서 간병비를 장녀인 제가 혼자 부담하고 있었는데요.(아주 아주 조금 동생들의 도움도 받았지만요)

그런데 그 부담이 지속되다보니 동생들에게도 나눠서 분담하자고 하니 동생들 사정이 좋지 않아 그렇겐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간병비 부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이전에 홀로 냈었던 간병비에 대해서도 동생들에게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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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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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간의 공동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혼자부담했기때문에 부양료 지급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그 중 1명만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과거 지출한 부양료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환액은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그가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 중 그의 분담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부양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 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 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양료 소송을 통해 홀어머니 부양에 대한 금원을 형제들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른 가족들이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형제자매에게 간병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소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분담하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면 본인의 부양의무 이행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에게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는 청구인을 아버님으로 하여 자녀들에게 부양료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양육비와 달리 청구를 했을 때 부터 과거양육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 하지 않았던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양육비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동생들의 경제 사정에 따라 인용금액은 다를 수 있으나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시면 되도록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