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24년 8월 30일부로 퇴사인데 연차가 15개있어요
그러면 퇴사 날짜가 언제가되나요?
추석이 있어가지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뺀 나머지 근로의무 있는 날을 세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석에는 연차휴가를 쓰지 않아도 되고 출근일에만 연차휴가를 쓰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 문제로 사료되며, 퇴사를 함에 있어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그 연차를 모두 실시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 둘 중 하나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퇴사하시려는 경우에는 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8월 30일에 퇴사하시기로 되어있다면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더 퇴사일이 변경되지는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추석 등 휴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자막 연차사용일인 9월 25일의 다음날인 9월 26일이 퇴사일입니다. 추석연휴,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이 있는 일자만 제외하시고 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월 30일자로 퇴사시면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15x통상임금만큼 지급될 뿐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석, 휴일, 휴무를 제외하고 근로일 기준으로 15일을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석 명절의 경우에는 별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월 ~ 금 사이에 있는 빨간 날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30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사일은 8월 31일입니다.
연차휴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8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이 9월 22일이 되므로 퇴사일은 9월 23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