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한달 앞두고 부당전보
올해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지난달 11월 20일경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12월1일자로 사무직에서 타부서인 현장으로 발령을 내버렸네요
생계비 및 퇴사후 실업급여가 필요한지라 힘든 잡일하며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부당전보를 다투려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니
부당전보구제신청이 2~3개월 소요가 되고
심문회의 및 판정일 기준으로 퇴사가 되어있으면 구제이익이 없다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은 의미가 없을거 같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당전보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안내 받으신대로 구제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인사발령 자체가 사용자의 재량이기도하고 정당하지 않은 인사발령을 다투기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 부서로 발령 받으시면서 부당한 지시가 발생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퇴직 후에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안내한대로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2개월 정도는 걸리고, 부당전보로 인정되더라도 전보명령을 무효화하는데 그칠 뿐 그외의 보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도 판정일 기준 이미 퇴직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이익이 없어 현 상황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따라 질문자분의 업무가 사무직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무가 사무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현장직 업무를 거부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장직으로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또는 사후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내용이 사무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별도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구제신청이나 이행소송으로 즉각적인 복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보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제이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협상의 여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