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의 피해배상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대상자체가 없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마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박죄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행위를 한 자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고 피해배상을 해줄 돈이 없다면 피해자를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며 달리 배상을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었음에도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