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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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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이 형사 공소시효 5년을 어떤 식으로 실무적으로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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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단 3년치까지만 청구를 하고 → 여기에 형사공소시효가 있음을 이유로 사업장에 나머지 2년치도 협박(?)의 뉘양스로 요구를 하고 → 사업장에서 추가 2년치는 소멸됐으니 안 주겠다고 하면 → 근로자는 일단 3년치만 요구하고, 형사 공소시효를 근거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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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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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멸시효는 완성했으나 공소시효는 미완성인 경우 전체 미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전체를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지급하면 종결합니다.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소시효 미완성 분 전체를 입건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방식입니다.

    형사고발하여 사실상 합의목적으로 해당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통상 형사고발이루어지면 3년치 지급하고 종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기간 내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나, 일발적으로 임금체권 소멸 시효가 도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5년 이내의 체불임금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과정에서 취하의 조건으로 5년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덜 지급하였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날(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근로자가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채권이 소멸하여

    민사적으로는 더 이상 회사에 해당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흔치, 않지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도 사용하기는 합니다. 민사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나 형사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협상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로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고소를 하여 공소시효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