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이 형사 공소시효 5년을 어떤 식으로 실무적으로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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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단 3년치까지만 청구를 하고 → 여기에 형사공소시효가 있음을 이유로 사업장에 나머지 2년치도 협박(?)의 뉘양스로 요구를 하고 → 사업장에서 추가 2년치는 소멸됐으니 안 주겠다고 하면 → 근로자는 일단 3년치만 요구하고, 형사 공소시효를 근거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멸시효는 완성했으나 공소시효는 미완성인 경우 전체 미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전체를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지급하면 종결합니다.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소시효 미완성 분 전체를 입건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방식입니다.
형사고발하여 사실상 합의목적으로 해당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통상 형사고발이루어지면 3년치 지급하고 종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기간 내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나, 일발적으로 임금체권 소멸 시효가 도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5년 이내의 체불임금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과정에서 취하의 조건으로 5년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덜 지급하였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날(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근로자가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채권이 소멸하여
민사적으로는 더 이상 회사에 해당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흔치, 않지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도 사용하기는 합니다. 민사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나 형사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협상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로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고소를 하여 공소시효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