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신기한뿔영양114
신기한뿔영양114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공증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이혼하려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포기하고 대신 서로 외도등 일체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민형사상 소송까지도 불가능하기로 상호간에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상대가 외도한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또 상호간과 상간남,상간녀에게도 공증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증은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어 상대방이 외도를 한다고 하여 혼인파탄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해당 합의서가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판결(소송대상이 되지 않아 심리를 하지 않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은 당사자간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의 경우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제기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외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와 같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으나 자녀를 위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서로의 외도에 대해서 다투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이후의 상간 소송에서 위 내용을 고려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