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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빼려면 얼마정도 미리 말해야하나요?

월세 계약을 작년 9월 4일에 했습니다.

올해 8월 말 ~ 9월 초에 월세를 빼려면

주인한테 최소한 얼마정도 전에 미리 얘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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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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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2년이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간에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만기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인 경우에는 특별히 법상에는 통보기한이 정함이 없지만, 위 2년의 경우를 참조하여 만기 이전에만 해지의사의 연락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2달 전에는 말씀하셔야 합니다.

    2달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상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에 이사간다고 카톡이나 문자(후 전화) 로의사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근거를 남기시는게 좋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전하시면 됩니다.

    올해2월말~6월말까지 의사를 전하시면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맞춰서 방을 빼시는거라면 보통 3개월 전부터 말씀하시는게 맞지만 만일 시장이 좋지 않은 지역에 해당할경우 5~6개월 전에도 미리말씀해서 빼는게 계획상 좋습니다. 물론 3개월전에 얘기해도 보통은 다음세입자 구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향후 1개월 2개월전이라도 말씀드리고 구하시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