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여도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로 있다가 신혼집을 구하면서 1주택자가 되었어요. 10년정도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가져갈지 해지하는게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요. 1주택자가 청약통장 보유하고 있어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당첨을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수가 많아야 점수가 높고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1주택자가 되는 순간 청약통장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75% 정도 배정을 하고 거기서 떨어진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이 나머지 25% 분을 추첨으로 해서 당첨자를 정하는데 당첨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요즘 처럼 고분양가는 미달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지지만 향후 주택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생활에 큰 금액이 아니라면 가지고 계신것도 나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계신게 좋습니다. 이유는 1주택자라도 민영 주택의 대형평수등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럴 경우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 만큼 혹시 장래에 주택 갈아타기를 하실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지역이동시 주택을 추가구매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의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과 그 시기에 청약통장개설과 지금과 같은 요건충족을 시켜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현 청약통장은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해지없지 보유는 하고 계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민영주택의 추첨제 청약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의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되므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혜택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로 있다가 신혼집을 구하면서 1주택자가 되었어요. 10년정도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가져갈지 해지하는게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요. 1주택자가 청약통장 보유하고 있어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면 가급적 보유를 하시면서 줍줍청약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활용을 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주택자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주택 됐으니 청약통장 해지할까?" 고민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이유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가능
지금은 1주택자라도 나중에 집을 처분하고 다시 무주택자가 됐을 때,
청약통장 유지기간과 납입횟수, 무주택기간 인정이 계속 이어집니다.즉, 나중에 청약시장에 다시 들어올 기회를 열어두는 거죠.
만약 지금 해지하면 10년 쌓아온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전부 사라집니다.추첨제 물량 청약 가능성 대비
수도권 인기 아파트는 1주택자 청약 불가지만,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지방 공공분양,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가능성이 있어요.특히 1주택자라도 청약가점제 아닌 추첨제 물량에는 지원 가능.
전매제한 풀릴 때 대비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매제한 완화 정책을 예고 중인데
전매제한이 풀리면 1주택자도 청약기회가 늘어날 가능성 있음.
그때 청약통장이 있으면 바로 활용 가능.주택교체 수요 대비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거나, 5~10년 뒤에 더 좋은 집으로
참고 : 1주택자가 청약 당첨 가능한 경우
갈아탈 기회가 생기면 청약이 답일 수 있어요.
그때 10년 된 통장 있으면 경쟁력 있어집니다.비수도권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공공분양
수도권 분양에서도 추첨제 30% 물량 일부(특별공급 제외)
신혼부부 특공 (혼인 기간, 자녀수 등 요건 충족 시)
청약가점제 적용 안 받는 잔여가구 모집
결론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10년 된 청약통장은 시간이 쌓일수록 자산 가치가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
지금은 1주택자라도 앞으로 정책 변동, 갈아타기, 무주택 복귀 가능성 대비해서
매달 2만 원이라도 최소 납입하며 유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여도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가 있어 1주택자가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어려우나 향후 부동산 규제가 없어지면 1주택자도 충분하게 청약을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