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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 연장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 연장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무이고 9시~18시 출퇴근일 때

1) 일이 있어 11시 출근, 20시 퇴근 : 잔업 2시간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본 8시간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2) 만약 오전에 반차를 쓰고, 20시 퇴근이면 이 때는 기본 8시간 들어가고 잔업 2시간으로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반차도 근무니 반차 포함해서 8시간을 채운거고, 잔업 2시간을 연장수당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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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반차시간과 실근로시간을 합산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오전 반차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4시간+잔업 2시간인데, 총 6시간이므로 잔업 2시간분에대한 연장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행정해석 :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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