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 진술서 대신 참고인 녹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 참고인 진술을 해주실 수 있는분들이 계시고, 그중 몇분은 제가 그분들이랑 통화할때 필요한 사실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긴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해서 참고인 진술서 작성까지는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그 참고인들과 통화내용을 녹취해두긴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술서작성을 설득해보고 정 안되면 그 녹취라도 경찰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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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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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증인이 될 분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 서면을 작성받아 두는 것이
확실하겠지만
그 분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작성이 어렵다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위 녹취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에게 연락하여 전화를 할 수 있어 사전에 이들에게 통지를 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한 것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녹취를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