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끝나면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만 지급되는데,
수습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못받았던 10%를 다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면, 그때부터 급여 100%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규정 요건을 충족한 한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추후에 10%를 보전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못받았던 10%를 소급하여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조건부로 수습기간이 끝나면 10%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조건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없다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90%를 지급받는 것은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을 정한 것이므로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3개월 기간동안 90% 지급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면 3개월 이후에 100%가 지급될 것이고 그전 기간은 9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를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와 별도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10%를 반환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정상적인 금액을 받습니다
사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지, 수습기간에 무조건 급여를 감액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대다수의 회사가 수습기간에는 일정액을 감액하고 있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급여가 정상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