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째 연락없이 전화도 안받고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해고하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금 이번주 월요일 이렇게 삼일 연차를 사용하고 화요일부터 출근이였는데 화/수/목 지금 다 출근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금요일날 톡을 보내고나서 그 뒤로 카톡 보낸것을 읽지않고있어 4일째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유라도 말을 하지않고 정말 잠수탄 상태라 이상태로 해고를 해버리면 이 직원은 실여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더 이상 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게되면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계속 출근치 않는다면 해고를 하지 말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당연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1호 다목에 따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무단결근 '일수'가 며칠인지 보다는, 무단결근의 실제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주의 사직권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무단결근하였거나 기타 무단결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실제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으나 말씀대로 3일정도라면 장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한 7일정도 후에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무단결근으로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지않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고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정당한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인정)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통보를 하면 근로자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이 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계속 출근하지 않는 경우 계속 출근명령을 하시고 더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한 경우 그때 해고를 하시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할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할 경우,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가 맞으나 해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무단 결근으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해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