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직 주40시간 초과와 1일 8시간 초과의 경합
교대직의 경우 매주 근무일이 달라져서
1일 8시간 초과는 아니지만 주40시간 초과인 경우도 있고,
1일 8시간 초과이지만 주40시간 초과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수많은 근로자들의 근무일을 매주 따져보고 월급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유리한 경우가 많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한1일 8시간 초과든 주40시간 초과든 모두 ×1.5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1일 8시간 초과는 아니지만
주40시간 초과인 경우나 1일 8시간 초과이지만 주40시간 초과는 아닌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더 큰 쪽을 선택하고
시간 × 통상임금 × 1.5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주는지 아닌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일괄적용이란 것은 안되고 실제의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초과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간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든 주40시간 초과든 모두 ×1.5배로 계산하면 되며, 1주 40시간 초과, 1일 8시간 초과 각각을 전부 따져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월급으로 평균을 해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별도 대근 투입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정산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경합할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산정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