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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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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시 부동산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이사가는날 다음 세입자 없어서 공실이 될 예정인데요. 정산하고 뭐 그런것들... 그냥 임차인분과 제가 직접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임대차계약했던 부동산에서 해주는게 맞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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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마무리까지 해주는 것은 서비스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퇴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과 직접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시간이 소요되고 전달과정에 말이 달리 전달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단칼에 거절을 하지 않으니 한번 문의드려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하셔야 합니다. 퇴거시에 이전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세 해당 업무를 대신해 줄 의무가 없고 관리비등에 대한 확인, 시설물 확인을 완료한뒤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중개와 계약서 작성을 주 업무로 할 뿐 이사시 공과금 정산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시 사용 공과금의 정산은 사용 당사자인 세입자가 정산하는 것이며 자동 이체를 종료하고 지불이 완료되었음을 임대인과 상호 확인하고 목적물의 상태의 확인 및 반환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거래 부동산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과금정산등은 보통 부동산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긴 하는데 계약건에 한해 해주고는 합니다.

      단순히 그 부동산과 그 계약 한건의 거래만 있었다면 부탁하기는 조금 애매해 보이고 임차인보고 정산하고 가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정중히 요구하시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하셔야 하는부분 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계약까지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방이 안빠지고 공실인 상태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보증금 주고 영수증 주고받고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정산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차원에서 부동산에 의뢰하면 해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