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시 부동산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이사가는날 다음 세입자 없어서 공실이 될 예정인데요. 정산하고 뭐 그런것들... 그냥 임차인분과 제가 직접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임대차계약했던 부동산에서 해주는게 맞는건가요?ㅜㅜ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마무리까지 해주는 것은 서비스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퇴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과 직접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시간이 소요되고 전달과정에 말이 달리 전달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단칼에 거절을 하지 않으니 한번 문의드려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하셔야 합니다. 퇴거시에 이전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세 해당 업무를 대신해 줄 의무가 없고 관리비등에 대한 확인, 시설물 확인을 완료한뒤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중개와 계약서 작성을 주 업무로 할 뿐 이사시 공과금 정산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시 사용 공과금의 정산은 사용 당사자인 세입자가 정산하는 것이며 자동 이체를 종료하고 지불이 완료되었음을 임대인과 상호 확인하고 목적물의 상태의 확인 및 반환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거래 부동산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과금정산등은 보통 부동산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긴 하는데 계약건에 한해 해주고는 합니다.
단순히 그 부동산과 그 계약 한건의 거래만 있었다면 부탁하기는 조금 애매해 보이고 임차인보고 정산하고 가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정중히 요구하시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하셔야 하는부분 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계약까지가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방이 안빠지고 공실인 상태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보증금 주고 영수증 주고받고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정산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차원에서 부동산에 의뢰하면 해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