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저희가 한달뒤 이사해 들어가살기로 했는데
도배와 타일 보수를 해주신다했거든요
아직 계약서 작성전이고
보수도 안했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야할까요?
쓰고나서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나 걱정이 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나 타인을 해주기로 했으면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에 기재를 합니다
서로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협의가 됐을때 특약에 기재를 합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특약사항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작성시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확답받으시고 특약에 넣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구두상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특약등에 해당부분을 기재하시는게 가장 안전할듯 보입니다. 만약 계약하고 입주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주장할때 근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구두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특약기재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약사항에 있을 경우 만일에 임대인이 미 이행시 계약해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약에 넣은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수리 조건 계약 같은 경우는 특약에 해당 내용을 써 두시는게 좋습니다.
워낙 계약 후에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항은 보통 다 써둡니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는것이라면 부동산에 잘 말해두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나 타일 보수 등 수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후에 논란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00실 제외 전체 벽과 천정 00도배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이라면 추후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리뭉실한 단어 선택은 절대 지양하시고요.
이사가셔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배와 타일 보수를 임대인이 하기로 한 내용을 추가하시길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