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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파리매294
즐거운파리매29423.09.19

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8월 29일 입사 했는데 연차 발생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8월 29일 입사면 9월 28일까지 만근시 9월 29일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9월 29일은 추석인데도 그거랑 상관없이 한달 만근 했으니까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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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개씩 발생합니다.

    2023.08.29 입사면 2023.09.28까지 근무 후 2023.09.29에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15일 이상 연차가 한번에 부여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9월 29일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추석과 관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29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추석과 상관없이 한달 개근이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8월 29일이 입사일이라면 9월 28일까지 개근했을 경우 9월 29일자로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추석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외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8월 29일 입사의 경우 9월 28일까지 만근한 경우 9월 29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추석연휴이더라도 위의 만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연차발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공휴일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1개월의 기간에 공휴일이 끼어있다고 하여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사일을 시작으로 1개월 개근시 다음달 입사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추석과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9월 29일 1개의 연차가 추석과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9월 29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9월 29일에 추석과 관계없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8.29.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09.28.까지 개근하였을 때에 09.29.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월 29일 입사면 9월 28일까지 만근시 9월 29일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만약 맞다면 9월 29일은 추석인데도 그거랑 상관없이 한달 만근 했으니까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