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A업체가 회사가 넘어갔다, 직원들 모두 고용승계할것이다 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지만
정확한 근로조건제시는 회사가 문닫기 일주일전에 들었고, 기존 근무 시간보다 출근이 두시간 빨라졌습니다. 이로인해 육아가 불가피하게되어 새로인수하는 B업체 대표에게 육아단축근무를 해줄수있냐고 물어봤고 거부를 했습니다.
A업체에서도 제 의사를 전달했지만 못해준다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수없이 육아단축근무거부 확인서를 받고 퇴사를 하려고했지만, 타직원 (다른 애기엄마) 에게 몰래 가서 시간조율을 해줄테니 시간맞춰서 B업체에가서 일을해라 라고 했던 정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를 유도하고 해고하는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증거도있고 증인도있습니다. 육아로인한퇴사로 처리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를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영업양도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되고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하나,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하고 회사에 잔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잔존 직원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해고를 해야하고, 이 경우에도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유도했다는 점만으로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즉,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통보를 하는 것으로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회사가 해고한 정황이 입증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