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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공고문을 내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희망퇴직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법정 퇴직금만 주고 희망퇴직 위로금은 주지 않았다면 이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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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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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서면합의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금성이 부정되어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희망퇴직 위로금의 지급근거가 어디에 명시되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밝히고 그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1994.01.04, 임금 68207-5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약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모집하여 이에 응하여 퇴직했으나 공고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고문을 내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희망퇴직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법정 퇴직금만 주고 희망퇴직 위로금은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4.01.04, 임금 68207-5 )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

    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을 조건으로 받은 희망퇴직 위로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강해규정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위반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되나, 그 외에 위로금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