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위로금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공고문을 내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희망퇴직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법정 퇴직금만 주고 희망퇴직 위로금은 주지 않았다면 이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서면합의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금성이 부정되어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희망퇴직 위로금의 지급근거가 어디에 명시되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밝히고 그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1994.01.04, 임금 68207-5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약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모집하여 이에 응하여 퇴직했으나 공고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고문을 내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희망퇴직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법정 퇴직금만 주고 희망퇴직 위로금은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4.01.04, 임금 68207-5 )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
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을 조건으로 받은 희망퇴직 위로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강해규정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위반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되나, 그 외에 위로금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