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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2차변론기일 판결나는데 얼마나걸리나요?

남편이 아이데려갈까봐 학교안보내고 홈스쿨중입니다. 아이 자퇴처리돼기전에 보내야하는데 앞으로얼마나 더기다려야하는지ㅠㅠ13일날2차변론기일잡혔습니다.

1차때처럼 상대는 안나오고 잠적탈듯하네요.

2차에서 종결된다는하에 판결문 나오는데까지 얼마나걸리나요? 당일날나오는건가요?

그이후 이혼도장찍기전까지 과정이어떻게되나요?

이혼도장찍은이후에도 재산분할어길시 강제집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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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차에서 변론이 종결된다고 하면 한달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판결확정까지 2-3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도장을 날인할 이유가 없고 판결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이번 기일에 종결이 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달 후로 판결의 선고일을 정하기 때문에 당일에 판결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차 변론기일에 쟁점 없이 종결되면 판결문은 보통 2~4주 내 송달되며, 당일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후 항소기간 2주가 지나면 확정되고, 확정증명서와 함께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어길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차 변론기일에 사건이 종결된다면 약 2주~한 달 후에 선고가 날 것입니다.

    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