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우리는 헌법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도 비교형량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알권리와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통상적으로 모든 사안에 가정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의 범죄자가 누군지 알권리와 범죄자의 초상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한다면 후자가 제한될 수 있는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특별법, 아독학대처벌특례법등에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 기조는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성, 법적근거,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하다면 그게 범죄자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