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초상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흉악범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얼굴이나 어디에 사는지 알게 되는데요~ 근데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초상권 침해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우리는 헌법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도 비교형량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알권리와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통상적으로 모든 사안에 가정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의 범죄자가 누군지 알권리와 범죄자의 초상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한다면 후자가 제한될 수 있는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특별법, 아독학대처벌특례법등에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 기조는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성, 법적근거,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하다면 그게 범죄자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신상이 공개되는 흉악범의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하여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초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흉악 범죄자에 대하여만 신상 공개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개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익을 비교형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만, 한편으로 사생활과 인격권 등 범죄자의 기본권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상 공개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이 특별히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요건을 정해놓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를하는 것이어서 초상권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람들의 자의적인 신상 공개는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일일이 형사고소로 대응하지 않아 계속 신상 공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신상공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정 요건 하에 공개하는 점에서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