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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당해세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당해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경매 물건 설명을 듣는데 당해세를 확인을 반드시 하라고 나오는데 당해세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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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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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세는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주택이나 토지 등 경매시 해당 물건 자체와 직접 관련된 세금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2023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확정일자가 당해세보다 빠른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변제하도록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세는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가 진행되는 해의 세금을 의미하기 합니다. 또한 이러한 당해세는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배당이 되기 때문에 경매입찰전에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당해세의 종류로는 크게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등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와 취득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당해세 뜻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해당 부동산에 붙은 세금을 말합니다. 당해세 종류는 국세(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당해세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낙찰 받고 혹시 모르는 체납세금 때문에 추가로 물어 줄 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배당으로 받아가는 선순위 임차인이 일부 혹은 전부 돈을 못 받는다면 그 돈을 낙찰자는 물어줘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세는 특정 연도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로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며,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금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경매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당해세는 경매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당해세를 확인하는 방법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세는 경매 및 공매에서 중용한 개념으로 채권자가 설정한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변대되어야 하는 조세(세금)를 뜻합니다. 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미납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며 이는 경매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1. 당해세의 정의

      • 당해 재산에 부관된 조세 - 부동산, 차량 등 특정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의미하며, 해당 재산을 중심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 합니다.

      • 당해세는 해당 재산의 경매 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됩니다.

      •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입찰자는 이를 확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당해세 확인 필요성

      • 경매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 납부 의무를 승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낙찰자가 이전 소유자의 미납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경매 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당해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당해세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당해세 확인 방법

      • 경매 물건지 관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 관련 납부 내역 확인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에 부과된 세금 관련 기록을 분석

      • 경매 담당 법원에서 당해세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

      • 물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국세 미납 여부 확인

    당해세는 경매 시 부동산에 미납된 세금으로 낙찰자가 이를 승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매 참여 전 반드시 지방세 및 국세 미납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 해당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당해세의 종류는 국세(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당해세(當該稅)"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세금으로,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매에서 당해세란, 채권자나 매수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조세 채권으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중 경매 개시 전후로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