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동의 없이 다른 부서에서 제 업무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니 그만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에선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권고사직 처리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면
정황상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권고사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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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권고사직 여부는 별개의 건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사용자(=회사)가 권고사직 청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만두신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코드가 아닐 뿐더러, 권고사직 코드로 상실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는 아직 권고사직이라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만 두라는 의사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나 문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분장을 새로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직접 권고한 것이 아니기에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되는 것이며 이 중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갖는 계기가 회사의 권유에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서처럼 업무배제의 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회사의 권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배제라는 조치가 사직의 권유에 해당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 후 사직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