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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추첨제 무조건 통장 가점 소멸되나요?

공인중개사끼로도 말이 다르고 청약홈이나 지인 변호사도 말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재당첨 제한 없는 비투기 과열지역 민간 주택 청약에 일반공급 추첨제(해당평형은 100프로 추첨제)로 청약이 당첨된 경우 계약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통장 가점이 소멸되지 않지 않나요?

추첨제는 응모 권한 정도로 청약 통장을 보는거라서 가점 소멸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무조건 청약 당첨되면 통장 가점 소멸이라는 사람도 있고

판례나 근거 조항으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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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첨제 청약 당첨은 청약통장의 가점 산정과 별개로 당첨권리만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점은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기반하여 산정 되며 가점 소멸 여부는 당첨 후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측 추첨제로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이해하지 않아도 청약통장 가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알아본 결과 2025년 현재 청약통장 제도에서 변경된 부분들은 있어도 주택청약에 당첨된 순간, 기존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으로 일반분양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는 순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통장은 더이상 재사용이 안되고 쉽게 말해 통장이 리셋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첨제는 말그대로 당첨자 선별방식의 하나로써 당첨자 선별시 가점을 사용하지 않을뿐이지 위와 같아 당첨시 청약통장 효력상실이 상실되는 부분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첨제 당첨 ,계약 불이행 , 통장 가점이 무조건 소멸된다는 주장은 제도적 근거가 약합니다

    추첨제 당첨자도, 계약 불이행이나 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법적/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약 가점 산정 기회를 제한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가점 소멸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해당 분양 공고나 시행기관의 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첨 포기가 정당 사유인지 고의성 여부인지 등의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질문하신 추첨제 당첨 → 통장 가점 소멸 여부는 단순히 추첨제냐 가점제냐 하는 분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계약 포기 사유, 시행자 규정, 행정처분 가능성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약 통장 가점은 가입 기간과 가족 구성원 수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당첨 여부나 계약 이행 여부와는 별개로 계속 유지됩니다.
    당첨 후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재당첨 제한이나 계약금 몰취 등의 조치이며 가점 자체 소멸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위 2가지 판례를 근거로 당첨과 가점 소멸은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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