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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5일 전

보통 희망퇴직 하면 퇴직금이 얼마정도인가요?

일반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로 책정해서 주나요?

몇개월치로 주나요? 몇년치 월급을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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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퇴직금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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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3개월 정도의 급여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한편 대기업의 경우 1년 이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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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위로금 등은 회사와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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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업마다 천차만별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퇴직금 외에 1년~수년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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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3개월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1 ~ 3년치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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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이에 동의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이에, 회사의 내규 및 관행 등에 의하여 해당 금액의 수준이 결정되며,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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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년 전 희망퇴직을 할 경우, 이는 연봉의 00% ×잔여 근속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이는 업종마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금융권이 희망퇴직금이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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