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로 책정해서 주나요?
몇개월치로 주나요? 몇년치 월급을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퇴직금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3개월 정도의 급여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한편 대기업의 경우 1년 이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위로금 등은 회사와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업마다 천차만별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퇴직금 외에 1년~수년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3개월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1 ~ 3년치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이에 동의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이에, 회사의 내규 및 관행 등에 의하여 해당 금액의 수준이 결정되며,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년 전 희망퇴직을 할 경우, 이는 연봉의 00% ×잔여 근속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이는 업종마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금융권이 희망퇴직금이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