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종료 후 퇴사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은 총 두 번 진행하였고[2023년 1월 1일~12월 31일(1년), 2024년 1월 1일~12월 31일(1년)]
회사에서는 2025년에도 무기계약 및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을 요청하여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 2년이 경과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제법 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추가 계약 연장 요청하였으나, 근로자 거부한 경우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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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1년 재계약 요청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 체결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론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이직확인서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