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 하나 궁금한거 여쭤봅니다요
근로 계약상 휴게포함 9시간, 휴게시간 2시간(점심1시간포함)
휴게 제외 실 근무 7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아침에 근로 계약상 보다 일찍 30분 정도 출근 하 라해서 하는데
휴게시간을 적정 휴게시간보다 많이 줘서 추가수당같은거 신고는 어렵겠죠?
계약서상은 11시 부터 20시 종료로 되있는데맨날 10:30분 에 불러서 옷 갈아입으래서여.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의 지시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조기출근을 강제하였다면 조기출근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시부터 근무시작인데 10시 30분 출근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 30분에 대한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상 하루 7시간 근무로 급여가 지급되는데
하루 30분 초과 근무를 시킨다면 30분만큼은 급여를 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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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이 길어도 미리 출근하도록 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많이 주는거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조기출근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30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과 상관 없이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30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요구할 있습니다. 가산수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별개 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아침에 근로 계약상 보다 일찍 30분 정도 출근 하 라해서 하는데
휴게시간을 적정 휴게시간보다 많이 줘서 추가수당같은거 신고는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라고 했으면, 연장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2시간을 줬다는 것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휴게시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이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