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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알바인데 하나 궁금한거 여쭤봅니다요

근로 계약상 휴게포함 9시간, 휴게시간 2시간(점심1시간포함)

휴게 제외 실 근무 7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아침에 근로 계약상 보다 일찍 30분 정도 출근 하 라해서 하는데

휴게시간을 적정 휴게시간보다 많이 줘서 추가수당같은거 신고는 어렵겠죠?

계약서상은 11시 부터 20시 종료로 되있는데

맨날 10:30분 에 불러서 옷 갈아입으래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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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의 지시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조기출근을 강제하였다면 조기출근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시부터 근무시작인데 10시 30분 출근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 30분에 대한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상 하루 7시간 근무로 급여가 지급되는데

    하루 30분 초과 근무를 시킨다면 30분만큼은 급여를 더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이 길어도 미리 출근하도록 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많이 주는거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조기출근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30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과 상관 없이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30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요구할 있습니다. 가산수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별개 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아침에 근로 계약상 보다 일찍 30분 정도 출근 하 라해서 하는데

    휴게시간을 적정 휴게시간보다 많이 줘서 추가수당같은거 신고는 어렵겠죠?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라고 했으면, 연장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그리고 휴게시간을 2시간을 줬다는 것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휴게시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이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