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넣으면 사건 해결 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임금체불 당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 처벌받고 돈 받는데까지 보통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2회에 걸쳐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2달 이내로 마무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이 처리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보통 더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리기한은 25일이나 노동청 사정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후 처리기한은 25일이나 근로감독관의 재량이나 사업주의 출석 여부 등에 따라 적게는 1달부터,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의 처리기간은 25일이나, 같은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5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데 보통 신고 후 담당자 배정까지 1주, 출서조사까지 2주가 걸리고 일반적으로 합의 비율이 높아 1~2달 정도 걸립니다. 다만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경우 5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처리기간은 다릅니다.
진정 처리기한은 25일이고 감독관의 재량하에 1회 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중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1달이상은 걸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