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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내탐구하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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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차 월급밀림 상습 임금체불자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쩌다 만난 인연으로 이 사장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임금도 어느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내시겠다고 하시고선

두번째 임금도 지불하지 않으시고 지금 통화 카톡 전부 차단하신거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는 전부 재택근무로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까지 완료한 상태로 임금만 못받으면 억울한 상태입니다

정부 사업 맡아서 하시던데 알고보니

이전 사업에서 상습 임금체불자 명단에 79,000,000원 가량 임금 체불 내역이 있으신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정부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설치한 프로그램은 정부 사업하는 곳임)

이전 사업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게 가능한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임금 체불을 해결하고 다음 사업을 낸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2개월치 임금이 밀린 상태이며 확인해본 결과 4대보험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는 넣어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력을 보았을 때 제대로 받아내는게 힘들어보이는데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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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이미 제기하셨으니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 받으시면

    1)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합니다.

    2)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체불 임금을 지급 받고 취하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3)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도 체불임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하신다고 하시고 질문자는 간이대지급금제도(최종 3개월 체불임금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 등을 통하여 체불임금의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절차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고 많이 하니 이때 체불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이므로 체불임금액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담당 근로감독관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직접지급이 어려우면 대지급금 제도 등이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최대한 간이대지급금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보시고 제한된다면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대지급금 용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신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상한 1천만원) 그럼 정부에서 귀하의 임금을 보전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례와 같은 사업장에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신 상태이니 조만간에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