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상대방이 형사 고소 해서 벌금형 받은 상황입니다.
2. 아하!에서 문의 결과 민사소송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 민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3. 그럼 형사고소한 경찰한테 찾아가서 인적사항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나요?
4.고소 할때는 차번호로 특정해서 고소장을 작성했고 민사 소송은 전자로 하려는데 차번호 기입하는곳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경찰을 찾아간다고 하여 인적사항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형사기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됩니다.
2.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금액은, 피해당한 금액(수리비 또는 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치료기간 동안에 일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수익이 포함될 것입니다.
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 접수 후에 차번호로 시청에 인적사항 사실조회를 하거나 검찰청에 사건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해보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성명 불상이나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후에 해당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하여 상대방 인적 사항을 특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