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채용시 고려할사항은??
5인미만의 음식점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2명을 채용하려합니다
제가알고있기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단시간근로자라하며 , 이경우 연차수당,주휴수당의 의무가없고 퇴직금 또한 해당되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혹 1주 15시간을 넘길경우가 어쩌다 한번있을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것 같고 대부분의 시간을 15시간미만이라면 단시간근로자로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또한 요일이 정해진 단시간근로자는 고용산재 가입대상, 요일의 정함이 없이 프리랜서개념의 직원은(예약이 있을때만 부르는직원) 사업소득자로 보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주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약이 있을 때만 근로한다면 일용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더라도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속 미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세금 유형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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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권이 행사된다면 근로자로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프리랜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도 초단시간근로자로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지, 겸업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