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고소 하려는데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하는 것과 등기로 보내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구매리뷰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려는데 검찰직고소는 법이 바뀌어서 몇백만원대 소액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로 고소하려는데 직접 가서 접수하는 것과 고소장을 등기로 보내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그리고 대형 쇼핑몰 사칭이어서 쇼핑몰 쪽에서도 법적조치 취하고 있다는데 저는 피해금액이 몇백만원대로 소액이어서 경찰서에서 내사종결이나 즉결심판 없이 수사 진행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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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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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편하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몇백만원대라면 내사종결이나 즉결심판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직접 제출과 우편제출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제출하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더라도 사건이 될만한 것이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접수 후에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어서 직접 접수하는 것과 등기로 우편접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제출하나 우편으로 보내나 차이는 없기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몇백만원씩 피해를 입으신 것이므로 엄중히 수사하여 가해자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