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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큰 타조
눈큰 타조

일반적인 사기죄 형량이 궁금해서요?

약1 년전에 지인의 소개로 한사람 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저에게 사기를 쳐서 8540만원을 가져갔고 지금은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이되어

다음주에 재판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 40%를 변제했고 합의는 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범행은 초범이고 그간 약간의 벌금형을 받은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피고인이 다음주가 재판인데 자기는 집행유예 나온다 하며 피해회복을 할 생각을 안합니다 이럴경우 보통 어떤 형량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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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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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8,540만원 사기건이고 약 40%정도를 변제했다면, 이전에 이종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선고가능성이 낮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피해금이 8천만 원대이고 60% 미변제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에 일부 변제했다면 징역 1~2년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합의 없이 반성도 없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회복과 반성 여부가 핵심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피해 금액이 8500만 원에 이르고 그중 40 프로가 변제되었다고 해도 수천만원에 이른 피해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도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6개월부터 일 년 범위에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변제나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고 피해액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엄벌탄원서 등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