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기죄 형량이 궁금해서요?
약1 년전에 지인의 소개로 한사람 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저에게 사기를 쳐서 8540만원을 가져갔고 지금은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이되어
다음주에 재판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 40%를 변제했고 합의는 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범행은 초범이고 그간 약간의 벌금형을 받은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피고인이 다음주가 재판인데 자기는 집행유예 나온다 하며 피해회복을 할 생각을 안합니다 이럴경우 보통 어떤 형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8,540만원 사기건이고 약 40%정도를 변제했다면, 이전에 이종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선고가능성이 낮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해금이 8천만 원대이고 60% 미변제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에 일부 변제했다면 징역 1~2년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합의 없이 반성도 없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회복과 반성 여부가 핵심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피해 금액이 8500만 원에 이르고 그중 40 프로가 변제되었다고 해도 수천만원에 이른 피해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도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6개월부터 일 년 범위에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변제나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고 피해액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엄벌탄원서 등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