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3주전에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5월 초에 직장 다닌지 2년이 되어서 4월말에 3주 뒤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에 최소한 한달전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꼭 지켜야 하나요?
사람때문에 힘들어서 바로 퇴사하고 싶은거 참고
예의상 3주를 말씀 드렸더니
근로계약서 내용 얘기 하시면서
한달 무조건 채우라고 강요 하셔서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지 않을 시 시기에 관계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는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1개월 전 사직의사표시 문구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회사에 불가피한 사정을 알리고 가급적 회사에 사직일에 대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달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한 달 전에 통보해야만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만일, 회사가 한 달 전 퇴사 통보하지 않아 남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면(무단 결근 처리는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서 최종 사직 날짜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론상 회사가 퇴사처리를 늦추고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저하시킬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