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차를 사용해야할 상황입니다.
동네 의원에서 근무중이고 근로자수는 사용자인 원장을 제외해서 5명입니다. 인원이 적다보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있는데, 원장님이 다음주에 하루동안 사정이 생겨서 병원문을 안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연차 하루를 소진해야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연차수당 하루치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주신다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장님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소진이 아닌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원 시 그날에 대한 휴업수당을 의원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유 내지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닫는 경우라면,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평균임금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문을 닫는다하여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해당일에 출근하지 못할경우 평균임금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원장은 근로자가 아님), 연차휴가 및 휴업수당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있는데,"
이거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미또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일년이 지나야 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에 동의한다면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에서 1일치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