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월급이 덜 들어온거 같은데 어떡할까요?
23년도 11월까지 매달 월급 250만원정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2/15에 마지막근무 하고 퇴사했습미다. 그리고 오늘 12월 급여를 받았는데 102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계산상 220만원 이상은 들어와야 맞는거같은데 이거 어떡할까요? 퇴직금도 아직 안들어왔는데 제가 어떡해야 다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퇴직금도 퇴사후 2주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2달안에 준다는데 머리빠질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2월 중도 퇴사에 따라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예상하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일할 계산한 급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에 대한 지급 기한 연장에 동의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월 급여는 "월급여÷31일×1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산을 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서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2달 후에 준다고 하였다면 법위반으로 같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해 2달이라는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14일 내에 청산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우선, 회사에 임금지급 명세서 및 지급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체불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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