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어린카멜레온
어린카멜레온24.01.10

퇴사했는데 월급이 덜 들어온거 같은데 어떡할까요?

23년도 11월까지 매달 월급 250만원정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2/15에 마지막근무 하고 퇴사했습미다. 그리고 오늘 12월 급여를 받았는데 102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계산상 220만원 이상은 들어와야 맞는거같은데 이거 어떡할까요? 퇴직금도 아직 안들어왔는데 제가 어떡해야 다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퇴직금도 퇴사후 2주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2달안에 준다는데 머리빠질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2월 중도 퇴사에 따라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예상하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일할 계산한 급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에 대한 지급 기한 연장에 동의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월 급여는 "월급여÷31일×1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산을 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서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2달 후에 준다고 하였다면 법위반으로 같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해 2달이라는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14일 내에 청산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우선, 회사에 임금지급 명세서 및 지급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체불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